Ⅰ. 채권의 개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법인 발행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채권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33년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채권을 발행주체에 관계없이 단
서론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반도체, 핸드폰 등 전자산업, 조선업, 자동차 등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반면 서비스업은 IT를 제외하고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출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이라
1933년 Glass -Steagall 에 의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규정을 위반한 업무 영역의 침해라는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MMF, CMA 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신탁의 신상품에 대하여 은행에서도 1972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관련 거래를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 (Banking Act of 1933)이지만 동 법을 제안한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스티걸 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대폭락과 그에
증권업무를 독점 경영하고 있으며, 독일신용은행이 스스로 판매주문과 구매주문을 점두(店頭)에서 상쇄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증권의 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 가격형성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미국은 이전에는 투자은행이 증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1933년 은행법이 제정되면
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Brochure No. 82)을 제정하였고 그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국고에 의한 비용부담 증대로 재정의 압박을 야기하여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설명해 보겠다.
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시장규율의 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응징하여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증권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대별되며 양자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해 공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정형화된 시장이다. 증권거래소 시장은 유통시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시장성